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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31일 발표된 ‘2025년 세제개편안’에 따르면,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됩니다.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기부 참여를 늘리기 위한 핵심 개편안입니다.
📌 이전 제도는 어땠을까?
- 기존에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었고,
- 10만 원 초과분은 15% 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.
✅ 핵심 개편 내용: 10만~20만 원 구간에 공제율 40% 도입
- 10만 원 초과–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15%에서 40%로 상향
- 20만 원 기부 시 예상 혜택:
- 세액공제 금액은 약 14만 4천 원
- 답례품(기부금의 최대 30%) 약 6만 원
→ 총혜택은20만 4천 원 수준
🎯 왜 이번 개편이 중요한가?
1. 기부 참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
-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,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유인을 강화합니다 다음+12 대한민국.
2. 납세자 절세 혜택 강화
3. 답례품과의 시너지 효과
- 기부금의 30%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,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결합돼 혜택이 한층 커집니다 다음+2 한국경제+2 ZUM.
📊 사례로 보는 실제 혜택
기부금액세액공제율세액공제액답례품(30%)총 혜택 금액
10만 원 | 100% 전액 → 10만 원 | 약 11만 원(지방소득세 포함) | 3만 원 | 약 14만 원 |
20만 원 | 10만 이하 전액 + 초과분 40% | 약 14만4천 원 | 6만 원 | 약 20만4천 원 |
💡 예를 들어 20만 원 기부 시 약 20만 4천 원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, 기부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.
✍️ 세제 개편 배경 – 지역과 연대의 가치 강화
-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기부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.
-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단순 기부 문화가 아닌,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
📣 마무리 요약
- 10만 원 초과 ~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5%에서 40%로 확대됩니다.
-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부터 적용되며, 세액공제 + 답례품까지 더해져 실질혜택 약 20만 4천 원입니다.
-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 정부의 기부 활성화 정책이며, 개인 입장에서는 손쉬운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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